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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작성일 21-07-08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제안한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가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할 수 있는 비수권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bde1ae46f95143e23b45e3df552fe8dc_1626066077_6404.jpg[사진=충북도] 2021.07.01 baek3413@newspim.com

특구사업은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총 34만5895㎡)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국내최초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세계최초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을 실증하게 된다.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생산 사업은 현행 도시가스 사업법상 직공급이 어려웠던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직공급한다.

자유특구 지정으로 2033년까지 매출 2606억원, 고용 299명, 기업유치 24개사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251만 2000톤의 탄소감축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주)원익머트리얼즈(청주), (주)한화(보은), (주)에어레인(청주), 디앨(주)(제천), (주)아스페(충주), 충북테크노파크(청주), FITI시험연구원(청주)이 참여한다.

타 지역 소재 기관‧기업인 고등기술연구원(용인), (주)현대로템(의왕), (주)원익홀딩스(평택), (주)서진에너지(인천)는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충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상규 도 신성장산업국장은 "충북이 그린수소 관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성과 확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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